농식품부, 최대 150억원 보조
시설 철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2. 10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쉼터나 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농촌재구조화에 나서면 시설 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엔 최대 150억원(국비 50%)의 사업비가 5년간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확대되면서 난개발·위해 시설 정비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1년 4곳에 불과했던 사업지구는 2022년 37곳, 2023년 68곳, 2024년 92곳, 2025년 122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사업지로 선정돼 올해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한 경북 상주 덕산지구는 사업비 44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폐축사를 철거한 뒤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선정된 충북 증평 화성지구는 5년간 국비 34억원을 지원받아 30년간 방치돼 붕괴 위험이 있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공간에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주택·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 지구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시·군이 대상이며 2026년 2월27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결과는 내년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