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반려동물 물품 위장”…‘역대 최대’ 중국산 농산물 불법 수입 적발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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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묘목을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은 검역당국이 적발한 중국산 사과·배.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당국이 적발한 중국산 사과묘목.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건대추·생땅콩·사과묘목 등 1150t

범칙시가 158억원…수입책 등 총 12명 검거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2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묘목 등 총 1150t을 불법 반입한 중간 수입책과 수입업자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그간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범칙시가 158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가담자 12명 가운데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한 결과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적발했다. 당시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이 총 1100여t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사경의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 측 수출업자 등과 공모해 수입이 금지된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썼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도 검역 절차 없이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하다.

이처럼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은 최초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도입해 처리했다. 그간 압수한 물품은 소각하는 방식으로 폐기해왔다. 생산된 퇴비 300t은 퇴비생산공장 인근 지역 농민에게 무상에게 보급됐다. 검역본부는 퇴비화를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소각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조직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해 4월 5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과 전담수사인력 확충에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