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규제개혁 과제 정비 회의 모습
농어촌공사, 올해 불합리 규제 18건 혁신
농수축산신문 박세준 기자 2025. 12. 5
농업 분야에서 민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는 4일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농어촌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입증 위원회’을 운영해 대외 전문위원이 규제 필요성을 심사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올해도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농어촌공사 누리집의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제기된 요청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 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제안을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실적 평가시에도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청년농업인과 귀농인들이 많이 찾는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업인이 부담 없이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수탁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이면 수수료를 기존 5%에서 2.5%로 절반으로 낮췄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편의도 높이기 위해 농어촌공사가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수탁 계약 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또 공공임대 농지 계약 종료 시 필수였던 원상복구 의무도 개량된 농지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개선했다.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환경 만들기 노력도 계속됐다.
보상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선정·보수 기준’을 새로 만들고 법무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더 많은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또 농어촌공사는 근로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로부터 물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감시 업무를 도급 받은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산업재해 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는 설명이다.
조영호 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누리집에는 규제개선 제안방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