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실시
농민신문 박아영 기자 2025. 12. 19
한국은행이 148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한시적으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외화지준)’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와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 발표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외화지준을 한은에 쌓아도 별도의 이자가 없었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해 이자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해외에서 운용 중인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같은 기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잦은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은은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납입 부담이 줄어들면 국내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와 수급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을 통한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