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신문] 이성윤 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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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대표 발의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1. 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은 농협중앙회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지사무소를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농협중앙회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수도권으로 명시한 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 주사무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4개 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 수도’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