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에 소재한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11. 24
농협중앙회가 지속가능한 농축협 경영기반 조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대내외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범농협 경영혁신’의 핵심 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큰틀에서 제시한 방향은 ▲조합원수 ▲배당 여력 ▲경영규모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합병 대상 농축협을 우선 선별하고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통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는 합병권고와 함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에는 농협중앙회 지원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합병의결 추진 비용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병 추진의 핵심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