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당분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미 연방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
청와대, 대응 위해 안보·정책실장 주재 긴급 회의 소집
산자부도 긴급 대책회의…“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 노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21
미국 사법부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통상 분야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미 간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20일(미국 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앞선 1·2심 판결을 이번 최종심이 확정하면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다만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행정부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은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오전엔 산업통상자원부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자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23일에는 산자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