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계절근로 ‘임금체불·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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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대 보험’ 의무화]

임금체불보증·농업인안전보험

고용주가 계약자로 신청해야

상해보험은 노동자 직접 가입

내년 2월14일까지 1년간 계도

미가입 시 벌금 최대 500만원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6. 2. 21



정부가 올해부터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민과 계절근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피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농업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는 취지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노동자 산재 위험률 제조업보다 높아…제도 공백 우려=국내 농업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발생률은 제조업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농업분야 산업재해율은 0.78%로 제조업(0.79%)과 유사했다. 특히 같은 기간 농업 노동자의 사망만인율은 평균 1.35%&#58608(퍼밀리아드, 1만명당 1.35명)로 제조업(1.22%&#58608)보다 높았다.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제(E-8) 등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대두됐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1인당 임금체불액은 2020년 402만4000원이었으나 2024년엔 476만6000원으로 18.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계절근로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용허가 노동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등에 의해 임금체불보증보험·산재보험·상해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었지만 계절근로 노동자에 대해선 이같은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산재·임금체불 등 3대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정부는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고용인력법)’을 개정해 계절근로 노동자도 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산재보험)·상해보험 등 3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계절근로 노동자는 3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임금체불보증보험 계약자는 계절근로 노동자의 고용주로,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계절근로 노동자 1명당 6000원(1회 납입)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임금체불액을 보장해준다.

농업인안전보험 계약자도 고용주다.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규 입국자는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계절근로 노동자 1인당 2만6500원(1개월 기준)으로 보장 수준은 사망 때 1억2000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5000만원 등이다.

상해보험은 계절근로 노동자가 직접 가입한다.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1인당 2만∼2만5000원(1개월 기준)이다. 사망 때 3000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 계도기간 1년 도입…본격 시행 앞두고 홍보 총력=계절근로 노동자 3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농식품부는 현장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4일까지는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최대 500만원)이 부과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고용주 농가와 계절근로 노동자가 보험 의무 가입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고용주는 계절근로 노동자 수요 신청 때 필수 서류로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절근로 노동자는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확약서에는 기한 내 3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방법과 절차 등을 교육하고, 고령농민과 계절근로 노동자에 대한 현장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민과 계절근로 노동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