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전국농업인력분쟁위 출범…“전문용역 허가제 도입해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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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외국인 근로자·업체 간

조정 역할하는 농민 주도 조직

농번기 활동하는 ‘전문작업단’

인력난 해소 차원 제도화 주장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24



법 테두리 바깥에서 밭작물 파종·수확 등 작업에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전문작업단’을 공식화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농업인력분쟁위원회(전국위)’가 출범했다. 전국위는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농업인력 정책 제안 등을 위해 전국 농민들이 직접 결성한 조직이다. 모태는 ‘중부권 범작물 인력분쟁위원회(중부위)’로 중부위는 경기 여주 등 지역농가, 외국인 근로자, 인력공급업체 사이에서 적정 인건비를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21일엔 전국위 발족식이 열렸는데 이날 신승호 초대 전국위원장은 ‘농업인력전문용역업체 허가제’ 도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금도 농업인력전문용역업체라 할 만한 곳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작업단’으로 불리는 노동자 집단을 꾸려 전국 각지의 농번기 농업 노동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말 그대로 농작업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전국을 돌며 인삼·대파·고구마·감자·양파·마늘 등 밭작물의 파종과 수확 작업을 수행한다.

하지만 전문작업단이 대부분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으로 꾸려지는 탓에 단속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업체와 근로자 간 고용도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당연히 ‘근로기준법’ 등도 지켜지지 않는다.

신 위원장은 “대안으로 계절근로제가 있지만 농가 단위로 5∼8개월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가 하루 풀 맬 걸 3일을 매는 인력 운용 비효율이 발생하고, 심지어 농가끼리 암묵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품앗이하는 (불법적) 행태도 나타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농촌현장에 존재하는 전문작업단을 제도화해 업체와 노동자가 정식 계약을 맺도록 하고, 인력 유통수수료 등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업인력 시장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면서 “현재 용역업체 인력풀은 미등록외국인 중심인데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듯 업체에 직접 배정하면 인력풀도 양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2016년 농정연구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농업분야 인력용역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문작업단을 공식화·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작업 인력과 농기계를 갖춘 전문 농작업서비스 제공 업체를 광역 단위로 육성한다면 농촌 인력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업의 고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봤다”면서 “이 제안은 계절근로제가 활성화된 현재도 유효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국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지만 실제 차등 적용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뿐이었다. 신 위원장은 “사문화된 조항을 잘 활용하면 농촌인력 공급과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의 위원에 농업계 인사를 우선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