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국내산 혼합·포장갈이 ‘기승’…‘중국산 표고’ 불법유통 막는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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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산림청이 국내 표고 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운영에 나섰다.




산림청, 국내 표고버섯 산업 보호 대책 수립

품종 표시제 도입·유통 이력 관리 등 시행

“구매할 때 원산지와 품종 꼼꼼히 확인해야”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2. 29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불법 유통 차단과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은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위장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산 제품을 대량 수입한 뒤 국내산과 섞거나 포장을 바꿔 판매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표고버섯 생산·공급 체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 단계보다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속이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8월 ‘임업인과 산림청이 함께 키우는 지속 가능한 표고버섯 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 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 이력 관리제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 등록을 확대해 표고버섯이 해당 브랜드에 포함될 경우 원산지와 품종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현재 13명 규모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은 40명까지 늘려 유통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설, 추석 명절 전후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유통센터와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진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 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