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전경.
조합원 실익증진 비용 교육지원사업비 사용 원칙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의심 농축협 대상 현장점검 예정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1. 19
농협중앙회는 19일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과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한 서울지역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합원 대상 실익증진 비용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집행을 일체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선물 등의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농협은 전국 농축협의 최근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다. 이 중에서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 중이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침이 작성되면 전국 지역본부와 농축협에 배포·지도해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준 위반 시 지원 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해 투명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협은 “이번 지침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 예산집행 내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