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국세청, 먹거리 독·과점 업체 조사 나서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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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걸쳐 폭리·탈세 일삼은 103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1785억원 추징

4차 세무조사엔 ‘할당관세’ 혜택 받은 유통업체 포함돼



한국농정신문 장쉬지 기자 2026. 2. 10



국세청(임광현)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폭리·탈세를 일삼은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에 걸쳐 103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에선 1785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1차 조사에서 추징한 세액의 약 85%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물가 세무조사 결과 독·과점으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실적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퇴근할 때 생각나는 인기 먹거리’ 제조업체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광고계약으로 위장해 판매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원재료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구매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했다. 해당 업체가 부당지급한 리베이트 비용과 과다 지급한 구매대행 수수료는 제품 가격에 반영돼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먹거리’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물류비를 과다지급했으며 이 또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1차 조사사례와 같이 독·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며 늘어난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재 공정위 조사로 담합행위가 적발된 가구·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업체 등 7개 업체와 물가안정 지원제도인 할당관세를 악용한 소고기 수입업체 4개사를 조사(2차 세무조사) 중이며,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된 설탕 담합업체와 공정위에서 조사한 가구 담합업체에 대한 조사(3차)도 착수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대상의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자에 대한 4차 조사도 진행 중인데 해당 조사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업체 및 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 총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히 이번 4차 세무조사 대상엔 검찰 수사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포함된다.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에는 사다리 타기를 통한 가격인상 순서 지정 및 지역·고객 나누기로 수년 동안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하고 가격을 인상한 밀가루 가공업체와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2025년 영업이익이 300% 이상 폭증한 간장·고추장·발효조미료 제조업체가 대표적이다. 또 청과물 유통업체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과일을 저가(8%↓) 매입하면서도 가격은 4.6%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공정위나 검·경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수입업체와 국민 먹거리 제조업체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