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aT공지] 2024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01.0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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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신청기한(2024.1.5 ~ 1.18)내에 사용계획 제출(www.atpool.or.kr)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신청기간 : 2024.1.5.(금) 09:00 ~ 1.18.(목) 18:00 (2주간)

※ 2024년도 신규사업자 거래처 등록 및 승인 2024.1.17.(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물류기기 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사용계획제출 입력(신청) 후
관련서류는 사업자가 직접 시스템(온라인) 업로드

※ 사용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4.1.18.(목) 18:00까지 (제출기간 초과시 추가 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개인(산지유통인)

○ 산지유통인증
※ 산지유통인증(사본) 중앙연합회로 제출


□ 영농조합법인 대행기관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설립 1년 이상)

(2)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1억원 이상)

(3) 2022년 재무제표
- 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홈텍스 또는 세무사 발급(세무사 발급시 명판·직인 날인)

(4)-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법인 지분 보유 조합원 5인 이상 확인

(4)-2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사실증명
*회계사무소 발급(세무사 명판·직인 날인)

(5)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영농조합법인 1부

★ 농업경영체증명서에 법인명, 대표자,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조합원) 표기 필수
* 경영주’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명 모두 표기
* 경영주 외 농업인’에 지분이 있는 조합원 5명 성명 표기

※ 법인명이 아닌 경영체확인서는 접수 불가

※ (1), (2), (3), (4)-1, (4)-2 서류는 2023.10.1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5) 서류는 2023.12.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농업회사법인 대행기관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설립 1년 이상)

(2)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1억원 이상)

(3) 2022년 재무제표
- 자본금 1억원 이상 확인
*홈텍스 또는 세무사 발급(세무사 발급시 명판·직인 날인)

(4)-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출자지분 1/10 이상 농업인 확인

(4)-2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사실증명
*회계사무소 발급(세무사 명판·직인 날인)

(5)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회사법인 1부


★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법인명, 대표자, 경영주 외 농업인 성명(조합원) 표기 필수
* 경영주’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명 모두 표기
* 경영주 외 농업인’에 출자지분 1/10 이상 농업인 성명 표기

※ 법인명이 아닌 경영체확인서는 접수 불가

※ (1), (2), (3), (4)-1, (4)-2 서류는 2023.10.18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5) 서류는 2023.12.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4. 기타 문의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김택수 차장

TEL. 02-3401-2870, Fax: 02-3401-2874, E-mail.: packer2870@naver.com



2024. 1. 4.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2024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안내(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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