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지역의사제’ 추진…당정,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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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추진…당정, 비대면진료도 제도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같은 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특정 전형을 통해 지역의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이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농촌 등의 필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지난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면 허용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의료사태가 공식적으로 종식되면서 다시 의원급 중심으로 제한돼 운용 중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역·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건 제출된 상태로 이르면 이달 중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계 입장이다. 의료계는 개인의 근무지를 특정 지역으로 강제하는 지역의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지역의 생활·의료 인프라 개선 없이 인력만 보내는 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두고도 과잉 진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와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