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합뉴스]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내년부터 폐지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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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 [농어촌공사 제공]




농업인 대상 농지 임대 수탁사업 위탁수수료 내년부터 폐지



연합뉴스 나주=장아름 기자 2025. 12. 29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임대 수탁사업 위탁수수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 임대 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땅을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이후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낮췄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득 보전,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 위탁자도 내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액 면제받는다.

농어촌공사는 내년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 추진계획과 농지 임대 수탁사업 개편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고 상세한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위탁수수료 폐지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에게 힘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