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식품저널] 송옥주 의원,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위한 농안법 개정안 발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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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도매법인·시장도매인에게 징수한 사용료, 시설 현대화 투입 의무화



식품저널 강건우 기자 2026. 2. 12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서울시)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그러나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도매시장이 전체의 97%인 31개소에 달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농산물 경매 대기 공간과 저온저장고, 냉난방 및 비가림 시설 부족으로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걷은 도매시장 유지·관리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개설자인 지자체가 설치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로 하여금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 사용료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도매시장 시설 유지·개선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일부를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로 떼어 왔음에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사용료가 시설 현대화를 위해 쓰여서 나아질 줄 모르는 도매시장 시실 노후화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