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지역의사’ 배출 전 공백…“공보의 늘도록 제도 개선을”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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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10년 지역 의무복무·학비 지원

제도 효과까지 10년 이상 걸려

지역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한의사 역할 확대 등 의견 나와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24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이 순풍을 타면서 지역의료 현장에 기대감이 드리운다. 다만 지역의사가 수년 뒤에야 배출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당장의 제도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 게 법안의 골자다. 대신 선발된 학생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당정이 의욕을 보이는 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2027년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전형이 신설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돼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상경 치료’와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열악한 지역의료 여건이 당장의 문제인 반면 지역의사는 수년 뒤에야 배출돼 공백기를 메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사를 2027학년도부터 선발해도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는 2040년 무렵에야 배출된다”고 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공보의다. 공보의는 의사 등이 군 복무 대신 3년간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충역 제도로 사실상 지역의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병은 복무기간이 점점 짧아져 현재 1년6개월(육군)인 반면 공보의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복무기간이 3년으로 고정돼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수는 2019년 1211명에서 올해 743명으로, 복무 중인 전체 공보의수는 이 기간 3540명에서 2551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새 제도인 지역의사제와 견줘 의료계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고 국회에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며 논의는 정체되고 있다.

현장에선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주길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공보의 외 인력 활용을 확대하자는 대안도 거론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교육을 추가로 받은 간호사·조무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국회엔 이들이 보건지소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제도 도입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