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012억원 늘어
농어촌기본소득 추가 반영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편성
임산부 농산물 지원도 부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3
2일 국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20조350억원)보다 1012억원 증액한 20조1362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의 증액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늘어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도 일부나마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부활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는 8.1% 증가했다.
농업예산은 34개 사업에 1012억원이 증액돼 최종 20조1362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8조7416억원) 대비 7.4% 늘어난 액수다. 전체 정부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로 올해(2.78%) 수준을 유지한다.
국회는 특히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637억원 추가 반영했다. 당초 정부는 7개 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충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사업 확대 목소리가 제기됐고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상지를 3곳(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예산도 156억원 반영됐다. 65만t을 보조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장에선 올해 수준인 85만t을 지원하는 데 372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용 농협을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안 대비 1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농협 20곳에 대한 추가 지원(정부안 110곳→130곳)이 가능해졌다. 농협 등이 보유한 유휴공간을 농업근로자 기숙사(10곳)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20억원도 국회 단계에서 새롭게 반영됐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도 담겼다. 임산부 16만명이 월 4만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액수다. 이밖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이 1만㏊에서 내년에 2만㏊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2년차 예산 51억원 등이 증액됐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예산도 174억원 늘었다.
국회는 아울러 정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하고, 과수의 열매터짐(열과) 현상을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예산안에 덧붙였다. 농어촌기본소득 소요 재원의 30%를 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중점 증액 반영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예비농업인 도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 농식품 핵심 정책사업에 1000억원 이상 증액이 이뤄진 점은 뜻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