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농해수 위원장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5. 11. 14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예비 청년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개정이 추진된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예비농어업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가 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고 농어업 인력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의 핵심 세대인 청년농업인 비중마저 줄고 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청년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 청년 농업인이 농업·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예비 농어업인의 정착 기반을 확충하고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농·어업 경영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의 정의 신설과 지원 근거 마련 △기업·법인·단체 등이 후계농어업인 단체에 금전·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어 위원장은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업 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후계 농어업인을 농어촌 혁신을 이끌 핵심 세대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