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받는다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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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 미만 농업용 지게차’ 구입하면 부가세 환급받는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6


앞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와 콩나물 재배용기·두절기 등이 추가된다. 농민 영농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사후 환급 신청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는 농민이 부가세 사후 환급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세금계산서,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급이 까다로운 농업인확인서 대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소득세 비과세 내용도 담겼다. 2027년말까지 최대 개 400마리로 얻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2월5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