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6 주요 업무 계획
2030년까지 ‘55.5%+α’ 구상
식량안보 확고히…법 제정 검토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개선·강화
가격안정제로 값 하락때 위험↓
수출 거점서 농식품 기업 뒷받침
스마트농업 육성·보급 대폭 확대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12. 13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을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하고 콩·밀 등 주요 작물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 확대와 농업·농촌 스마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과 청년농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식량안보체계 확립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농식품부는 내년도부터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까지 ‘55.5%+α(플러스알파)’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확고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한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내년 8월 시행에 맞춰 타작물재배 전환 등 수급 안전장치도 구체화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올해 2440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확대하는 만큼 품목수도 대폭 늘려 작물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불안 때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특히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밀·콩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도 적극 추진한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내년에는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을 부활시켜 국민 먹거리 돌봄사업을 강화한다.
유통구조 개혁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내 근거 법률을 제정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의무화 등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도 개정한다.
◆농식품 수출,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기후변화·인력 문제 대응=농식품부는 내년 케이푸드플러스 수출 달성 목표를 150억달러(약 22조원)로 설정했다. 농식품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고자 수출 거점 재외공관을 30곳 지정하고, 수출바우처도 72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케이(K)-미식벨트’ 조성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와 농업·농촌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스마트농업 확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올해 5곳에서 내년 15곳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 보급농가도 올해 4400곳에서 내년 55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수확로봇, 자율주행 플랫폼 등 AI·로봇 기술이 농업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예산을 2617억원 확보해 관련 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가 책임 강화로 농정 대전환=선진국형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인 농가를 배제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규정을 완화하고, 최신 소득 통계를 반영해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 확대, 친환경농업직불 면적 확대로 선택직불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2026년 8월 개정 ‘농안법’ 시행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경영 위험을 낮출 계획이다. 가격안정제는 생산비 등 객관적 통계가 있는 품목부터 순차 도입하고, 수급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도록 한다.
재해에 대한 농가 안전망도 강화한다. 재해 발생 때 투입된 생산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재해복구비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안정보험 등 선택 수단을 확충해 다층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용 농협을 올해 90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늘린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까지 추가 건립한다.
예비농업인 제도도 도입한다. 우선 내년에는 200명을 뽑아 맞춤형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영농 정착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 비축농지 사업물량을 확대해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하고,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근거 법령도 마련한다.
◆삶터·일터·쉼터가 되는 농촌 구현=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근거 법률 제정도 2026년에 마무리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5개 군에 적용한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규모도 올해 5만명에서 내년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동물복지 정책 대상을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실험·농장 동물 등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쟁점 과제로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별도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