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온누리상품권깡’ 뿌리뽑는다…부당이득금 최대 3배 과징금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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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부정유통 가맹점 최대 5년 영업 못해

"촘촘한 대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5. 12. 10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상품권깡’을 하다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대형마트나 병원 등이 일정 기준 이상 매출액을 올린다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갱신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개정안에 새롭게 명시됐다.

대표적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이다.

이 중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되지만, 현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게 했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법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