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열어
‘농어촌 빈집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사임…박준태 의원 농해수위 합류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1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교적 쟁점이 적었던 ‘농지법 개정안’,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이 사임하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 없이도 농지 위에 화장실, 주차 공간 등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안이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험 빈집에 대해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지원과 법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빈집은행’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공무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