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종료되는 농축협 조세특례 연장 촉구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진 기자
비과세 예탁금·법인세 저율과세
현행유지·일몰기한 연장 결의안
국회 농해수위서 만장일치 채택
“농촌·지역경제 생존 위한 제도”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11. 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현행 ‘농축협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는 앞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을 초과하는 농축협 준조합원은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축협 법인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2024년말 기준 농협·수협 등 신용사업 예수금 508조원 중 준조합원 예수금이 257조원(50.6%), 그중 비과세 예탁금이 61조원(23.8%)을 차지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이 되고 있다”며 “이는 농협·수협 등 신용사업 수익창출의 토대가 돼 해당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 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왔다”고 제도의 역할을 평가했다.
법인세 저율과세에 대해서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수협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라며 “농협·수협은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기준 농어민 환원사업에 1조5453억원, 농어민 배당에 1조1502억원을 지원해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에서 세제지원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도의 현행 수준 유지는 단순한 조세혜택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과 지역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제안자인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올해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과 조합법인에 대한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으면 상호금융의 자금이탈과 손익 감소를 초래해 각종 농어민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커 양당 간사와 협의해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해수위는 조세특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결의안을 전달하고 주어진 권한과 역량을 결집해 현행 수준 제도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