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신문] “비료·농약 등 농자재 가격 폭등, 법으로 방어한다”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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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정치권,‘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 촉구

“매년 추경은 임시방편…법제화로 본예산 편성해야”

통상협상 대비, 지원대상·지급단가 등 합리화 필요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1. 7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비료, 사료, 농약, 농기계비, 농사용 전기요금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농업계에서는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대응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원 홍천 고랭지에서 70ha 규모로 감자, 무, 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김종순 씨는 “정부가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줄인 탓에 1년에 보통 3천만원 가량 들어가던 비료값이 올해는 8백만원 가량 추가로 들어갔다” 면서 “최근 1년 사이 비료값이 30%가량 인상됐는데, 여기에 환율이 올라 전체적으로 농자재값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니 걱정이 크다” 고 말했다.

이어 “급할 때마다 추경으로 몇 억 배정하는 건 임시방편일 뿐이다. 매년 예산이 바뀐다면, 농사철마다 ‘올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나” 라고 우려했다.

김 씨의 말처럼, 기존 보조금 제도는 사실상 추경 편성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농가의 장기계획 수립과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027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한국 비료·농약·농기계 정책과 미래 ’를 보면, “농업투입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낮은 실정으로, 투입재 가격 상승과 경영 불확실성이 농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무기질비료 보조금을 매년 추경으로만 처리하는 것은 예산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며 “본예산 편성과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비료 외에도 사료·농약·농업용 유류·농기계비·농사용 전기요금까지 포함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기준 명시를 추가로 법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농자재 지원법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문대림·윤준병·김한규·어기구·이개호·전종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해 만든 대안이다.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와 농업 에너지를 지원대상으로 삼아,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상승 단계별 대응 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종합해보면,‘법제화된 보조금이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정책 일관성 확보와 국제 통상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제화된 보조금은 국내 법률 근거를 확보하게 되므로, 지원 목적이 공익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지원 총액이 과도하면 한미 FTA 등 관세협상에서 양보 요청이나 교환 카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안 설계 시 지원대상, 지급단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고, 생산 및 가격과 직접 연계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도 담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은 “지원이 매년 바뀌면 농가도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통상협상에서도 ‘임의적 지원’ 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 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형태를 합리화하면 국내외 설득력이 커진다” 고 강조했다. 이어 “농사는 비료 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기요금 오르면 온실이나 축사가 멈추고, 농기계 가격이 오르면 농작업이 늦춰진다. 결국 수확량과 소득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며 필수농자재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