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커피값에 컵값 따로 붙는다…일회용 컵 100~200원 별도 계산제 도입 추진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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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비용의 별도 지불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컵 따로 계산제(가칭)’ 도입 예고

텀블러 등 개인컵 지참땐 탄소포인트·할인 등 인센티브 ↑



농민신문 윤은영 기자 2025. 12. 17



유명무실해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대신해 일회용 컵에 별도의 가격을 매기는 새 제도가 추진된다. 개인 컵을 쓰지 않으면 음료 한 잔당 100~200원이 더 붙는 셈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컵 가격을 음료 가격과 분리해 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내용은 올해 안에 마련될 탈(脫) 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정착하지 못한 데 따른 대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컵값을 먼저 내고 반납 시 돌려받는 방식이었으나, 사용률이 낮고 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으면서 전국 확대가 중단됐다. 그러나 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어 현장 안착에 실패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컵 가격을 따로 계산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컵 가격은 최소 100~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단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영수증에는 컵값이 별도로 표시되고, 결과적으로는 총 음료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가 체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신 텀블러 등 개인 컵을 가져오면 가격 할인이나 탄소 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가격은 영수증에 따로 기재되는 방식으로, 가격에 내재화(총 음료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되는 컵값은 100~2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일부 소비자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제한하되, 노약자 등 사용이 꼭 필요한 소비자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업계 반발로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