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촌서 확대일로 식품사막…“이동장터 지속성 높여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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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마을 주민들이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의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완주=김병진 기자




입조처, 관련 현안 분석·지적

식료품점 없는 마을 2만여곳

영양 불균형 인구 10년새 두배

통합돌봄사업과 연계 등 필요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29



‘식품사막’이 고령층의 건강 악화 등을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하지만 이동장터 등 대책은 부처별로 분절돼 추진하는 데다 법·재정적 기반도 약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식품사막화에 따른 식품접근성 약화, 정책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식품을 제때, 충분히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일컫는다. 인구감소로 식료품점 등이 사라지는 농촌 중심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 중 73.5%(2만7609개)에 소매점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농촌주민의 건강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식사의 질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양소섭취부족자 비율은 읍·면 지역에서 2014년엔 9.3%였으나 2023년엔 17.5%로 크게 뛰었다.

입조처는 “식품사막화는 건강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식사 공동체 해체에 따른 사회적 고립도 유발하는 등 복합적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대책이 단편적·분절적이라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부터 핵심 대책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재정적 기반이 미흡하고 운영인력을 농협 등 외부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그나마 정부 지원도 지역에 새로운 경제주체를 창출하는 결과로까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입조처는 식품 지원정책, 먹거리 보장정책, 복지형 바우처, 공공교통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우선 대안으로는 이동장터의 지속성 제고가 거론된다. 입조처는 “이동장터 운영자를 단순 판매자가 아닌 지역경제 기반 주체로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로컬푸드직매장·공공급식·노인급식과 연계해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만들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시 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것도 제안했다.

이동장터만으론 충분한 영양소 보장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읍·면 거점을 중심으로 식품·돌봄·교통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식생활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조처는 부처·사업별 칸막이 해소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에 식품환경 개선사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설계(및 추진)되도록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