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버섯산업법 제정안 발의…생산자단체 ‘환영’
2025.12.28
운영자
조회수 : 1,088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가운데)과 함께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진 의원실




관련 연구·기술개발 의무화

배지 폐기물 규제 완화 기대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12. 27



버섯산업 진흥을 다룬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생산자단체가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버섯산업법)’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 의원은 여야 14인으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대표 발의자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버섯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골자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특히 배지의 원료와 제조 시설·성분 등에 관한 품질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고, 수확 후 남은 배지를 퇴비·사료·에너지원 등으로 재활용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회장 김민수)는 환영했다. 김민수 회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버섯 배지는 법적 정의도 없어 폐기물로 취급되고 수입 땐 ‘폐기물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수확 후 배지(폐배지)는 ‘폐기물관리법’ 규제에 묶여 1t당 20만원에 달하는 처리 비용을 농가가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산물과 농산물의 경계에서 정책적 소외를 겪어왔던 버섯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버섯산업법’ 제정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버섯농가들에 따르면 제19대 국회가 활동했던 2013년, 제20대 국회가 진행됐던 2019년에도 유사한 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논의를 진전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다만 특정 농산물에 관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낭비될 수 있는 행정·입법 비용에 대한 우려는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연구관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삼·차·밀 등 특정 농산물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해당 법안이 잘 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일부 있다”면서 “올 9월 국회에서 열린 ‘2025년 한국 버섯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법안에 산업 진흥, 연구개발(R&D) 등 전후방 산업을 위한 계획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