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 구리도매시장, 19~23일
해수부 주관행사 참여
농민신문 정진수 기자 2025. 11. 25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9~23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었다.
행사 기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1인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만원이다. 국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를 구매할 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김장철을 맞아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