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협회 대국민 사과
공정위 최종 담합 판정 땐
매출액 최대 20% 과징금 부과 전망
농민신문 이인해 기자 2026. 3. 11
국내 제분업체 대표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제분협회는 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 논란에 대해 “국민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분협회는 사태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회원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사임하고 일정 기간 자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신뢰 회복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CJ제일제당·삼화제분·한탑 7곳이다. 이들은 6년가량 밀가루 판매 가격·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1월20일 제분업체 7곳이 2019년 11월~2025년 10월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최종 판단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