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유류세 인하’ 두달 더 연장…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6월말까지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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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고자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유종별 가격표시. 연합뉴스




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부탄 20원 ↓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4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달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6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 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휘발유 유류세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10% 할인 조치를 내년 2월28일까지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유종별 유류세는 ℓ당 ▲휘발유 763원(57원 할인) ▲경유 523원(58원 할인) ▲LPG부탄 183원(20원 할인)이 된다.

연말까지 예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3.5%,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이하 조치는 연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0일 열리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