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새해 첫발 ‘농어촌기본소득’ 진통 예고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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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목표 등 쟁점 산적

해 넘긴 국회 법제화 논의 난망

시범지역 도, 재원 30% 분담

“계속 지원은 못해” 부담 호소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2. 28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재원 조달방안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적잖이 안은 채 새해 무거운 첫발을 뗀다. 해를 넘긴 국회의 법제화도 여러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소요 재원 30% 분담을 최근 확약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지급은 내년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새 제도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제도에 기대하는 바가 제각각인데, 특히 일각에선 이를 인구유입 방안으로 받아들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 사례를 들면서 인구 증가 효과를 자주 언급했다. 실제 최근 한두달 사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인구유입이 관찰되고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른 한편에선 인구에 초점을 맞추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제도의 다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2년 농촌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한 경기 연천군 청산면은 인구가 2021년 3895명에서 2022년 4217명으로 늘었다가 올 11월 다시 3953명으로 돌아왔는데 이를 두고 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국가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며 “청산면 사례에서도 인구보다 주민소득 증진에 따라 미용실 등 없던 시설이 다수 생긴 게 더 중요한 성과”라고 짚었다. 이어 “이 사업으로 얻으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제대로 된 평가·환류·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농민수당·공익직불금과의 관계는 그 후에야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도 큰 쟁점이다. 최근 30% 분담 의사를 밝힌 광역지자체들도 대부분 과도한 부담을 호소하고 일부는 “이번에만 지원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사업이 추후 확대되면 이같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때 연간 소요액은 지급 대상과 단가에 따라 2257억∼23조1722억원이다. 이 중 광역지자체 분담분(30%)만 677억∼6조9517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중앙·지방 정부의 역할, 보편 지원의 적절성, 지원 수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 등이 시범사업 동안 검토돼야 한다.

이같은 쟁점을 정리해 법제화해야 하는 국회에서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령 기획재정부는 지급 수준과 중앙·지방 정부의 분담률 등에 대해 시범사업 평가 결과, 사회적 논의, 구체적인 본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 고려한 뒤 정하자는 입장이어서 가급적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국회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연내 농어촌기본소득을 법제화하려던 여당의 구상은 최근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