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강화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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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협 숙원사항 보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전 연장
도축장 ‘농사용 전기료’ 부과를
농산가공품 직매장 판매 허용
농업 조세감면 일몰기한 늘려야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6. 3. 9


농협중앙회가 최근 ‘2026년 농업·농촌 숙원사항’ 24건을 발표했다. 농협은 매년 농업계 의견을 종합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농업현안을 농업·농촌 숙원사항으로 정리해 내놓고 있다.

올해 숙원사항은 ▲정부 ‘농정 대전환’ 정책 연계 대응 추진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농업부문 세제 및 금융 지원 ▲농민 복지 향상 및 농업·농촌 활력화 ▲축산업 발전 및 지원 제도 개선 등 크게 다섯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모든 숙원사항이 해소되면 3조1816억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농정 혁신 발맞추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올해 가장 중요한 농업현안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농협 경제사업장 사용 한도 확대가 꼽힌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기본소득은 2월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지급 이전부터 대상지 인구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주유소·편의점에서 월 합산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되면서 농촌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숙원사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하나로마트나 면지역 내 다른 사업장이 없는 농자재판매장·주유소의 경우 사용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농인력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역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이 상시 근로자로 집계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 농축협이 다수 생겼다. 여기에 계절근로 노동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운영 농협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이같은 제도 운영 부담을 완화해 사업이 조기에 확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확대를 건의했다.

◆생산비 낮추고, 농가소득 높이고=친환경 유기질비료를 구입할 때 가격을 보조해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촌현장의 개선 요구가 크다. 정부는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올해까지만 국비(1130억원)를 한시 보전할 예정인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선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축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해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된다. 축산업계는 “미곡종합처리장(RPC)도 도축장처럼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하지만 산업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지속 인상되면서 오른 도축수수료는 곧바로 출하농가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무조정실은 2024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농가가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령 미개정으로 단순한 분쇄·조리 식품마저 출하가 어려워 농가소득 창출이 제한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숙원사항에 담긴 이유다.

◆농민 삶의 질 높이고 활력 불어넣어야=농협이 농민 지원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 농업용 면세유 감면 등이 포함된 농업부문 조세감면 15건의 일몰기한을 현행과 같이 3년 연장하고, 농협이 사실상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이 제한된 만큼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농축협의 보험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한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도 촉구됐다.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농가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서 설립인가 기준(1000명)에 미치지 못하는 농축협이 인가 취소나 합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삭제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