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등 들여다본다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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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범위·대상·시기 협의 중

농지 담보 대출 실태도 확인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3. 5



정부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조사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범위와 대상·시기 등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주도로 농지담보대출이 농지 취득이나 영농 등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전수조사에선 농지대장에 등재된 전체 필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와 임대차 적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수도권 내 농지를 우선 조사한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검토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전수조사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류 등 증빙을 거쳐 농지를 취득·소유한 이들이 진짜 농민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땅 주인이 불법 임대차가 적발될까 임차농을 쫓아낼 우려도 있다. 또 처분 명령을 받아 농지를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농지를 사는 사람은 결국 농민일 텐데, 농업 수익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비싼) 농지 구매는 손해”라고 꼬집었다. 농지 처분 의무를 받은 지주가 영농을 하겠다고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문제도 짚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일선에서 조사를 집행하고 처분 명령을 부과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생산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