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28년까지 연장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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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28년까지 연장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6. 1. 2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새해에도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농업분야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고 지난해 12월31일 밝혔다.

법 개정으로 농민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의 특례도 2028년까지 적용된다.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9∼12%) 적용도 3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