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임정빈 칼럼]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 실행력 높이려면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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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빈 칼럼]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 실행력 높이려면



농민신문 칼럼=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025. 11. 23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70일 만에 4대 농업·농촌 분야를 포함한 123개 국정과제를 내놨다. 농업·농촌 분야 4대 국정과제는 과제별 세부 실천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나간다면 매우 바람직한 농정 청사진이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농업을 단순히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기후위기, 소득위기, 인구 및 지역위기 등 다중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과 강화 등은 매우 기대되는 방향이다.

하지만 농업·농촌 분야의 국정과제는 아직도 ‘방향성’ 위주로, 국정과제별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과제들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고 기대감 또한 상당하지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별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고,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며,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농정 철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철학에 맞게 농정을 선진화하고, 농민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농정의 기본 틀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대통령의 농정 철학과 농업·농촌 분야에 제시된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농정 추진의 법적·재정적·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대한민국 농정 추진의 핵심적 법적 기반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현재와 같이 단지 정책 방향만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같이 정책 시행의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법제화하는 집행법적 성격을 포함하도록 해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범부처적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는 농업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농업계와 비농업계, 언론계, 여야 정치권과 관련부처 등의 활발한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 농업과 농정의 특성상 연간 재정지출의 변동성이 높은 농가 경영 및 소득위험 완충 제도, 농업재해지원 및 농작물보험 등 핵심 농정사업의 경우 법정 의무 재정지출 방식으로 예산지출 방식을 전환해나가야 한다.

자연재해, 가격 및 수확량 변동에 따라 연도별 재정지출에 큰 변화가 있는 사업들을 의무적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해야 농정의 핵심인 농가 경영 및 소득 안정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약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정 조직과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기존의 단기적 현안 중심의 처방을 넘어,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속가능하고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에 희망을 주는 선진 농정을 펼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모쪼록 정부가 ‘활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존경받는 농민’을 실현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의 기본 틀과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약속한 핵심적 농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