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규격 미달 감귤 유통 차단, 제주도 도매시장서 3.1톤 적발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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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감귤 유통 차단, 제주도 도매시장서 3.1톤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제주=강재남 기자 2025. 11. 21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올해 두 번째 전국 도매시장 상품외감귤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3100kg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 인천 남촌, 부산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규격 미달인 소과, 대과 등으로 상품 규격을 벗어난 감귤이 출하된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는 2025년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결정에 따라 당도 10브릭스 이상 2S 미만 온주밀감, 수출용 및 토양피복으로 재배한 당도 10브릭스 이상 2L 초과 온주밀감도 출하할 수 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감귤이 전국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산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선과장, 유통인 등 모든 관계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과 관리·지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