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고향기부금 1500억, 소멸위기 농촌에 희망 보낸다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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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3년만에 최대실적

비수도권으로 700억원 유입

‘세액공제·답례품’ 모금 효과


민간플랫폼 이용 활성화 필요

행안부, 법인기부 허용 ‘가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31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모금액이 시행 3년 만에 1500억원을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기부금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 마중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기부금은 1515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139만200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과 견줘 각각 72%·80% 성장했다.

기부금은 주로 비수도권을 향했다. 총모금액의 52.5%(795억원)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이 중 88.1%(700억원)가 비수도권지역으로 흘러갔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의 1곳당 평균 모금액은 7억6000만원으로, 그외 137곳(4억5000만원)의 1.7배로 나타났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고향기부금이 재원 이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실적 배경으로는 세액공제 효과가 첫손에 꼽힌다.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전액 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에 몰렸다. 또 모금액의 절반가량(771억7000만원)이 12월에 기부됐다.

재해 극복에 동참하려는 국민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초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에 고향기부금 84억7000만원이 답지했다. 전년 대비 1255% 증가한 규모다.

답례품의 영향도 작지 않다.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기부 건수 증가폭이 컸는데, 이에 대해 박유정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품질 좋은 답례품을 많이 확보한 영향”이라며 “축산물이 특히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기부금액 100억원을 돌파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선호도 높은 지역특산물 답례품이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는 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미만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액 공제 한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절세 혜택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올 1월 모금실적이 지난해보다 낮다”며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3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제 혜택을 노린 기부가 연말에 몰리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일부 답례품 수요가 단기에 몰리면서 품질 저하, 배송 지연 등의 문제도 생기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답례품 수급 계획과 기부 집중 시기 대응방안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기부제 확대도 추진한다. 박 과장은 “일반 기부와 달리 지정기부는 연중 고르게 기부가 이뤄진다”며 “지자체별 특색 있는 기부사업을 발굴해 지정기부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플랫폼 개선은 과제로 꼽힌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민간 플랫폼을 잘 활용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모금 실적 차이가 컸다”며 “장기적으로 민간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현재 9개인 민간 플랫폼을 연내 15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과 연계하는 방식도 구상 중이다.

기부 주체는 법인까지 넓힐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권 교수는 “법인의 기부 참여는 필요하다”면서도 “지역·기업 간 유착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 한도, 세액공제율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