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민신문DB
기준소득금액 오른 영향…연금보험료 월 최대 5만350원 지원
건강보험료 월 최대 10만6650원 지원, 소급 적용 기간 한달 연장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3
정부가 농민의 안정적 노후를 뒷받침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소급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월 106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현행보다 4000원 상향된 5만350원이 된다.
기준소득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농민 소득이 기준소득금액 이하면 보험료의 50%, 이상이면 정액(5만35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이 1.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기준소득금액 상향이 농민 노후 보장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은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 43%로 오른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현행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5개월인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신청 직전 6개월 범위에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농촌 고령농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전화를 통한 비대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민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