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령연금 수급자 98만9176명 가장 많아
월 100만~130만원 많고 남성이 대다수
올 1월엔 300만원 이상 첫 수급자 16명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7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며 본격적인 ‘월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연금 형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이후 꾸준히 늘어왔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 8만4393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했다.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며, 최고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고액 수급자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또한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도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춰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