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현실 외면한 외국인 단속에 농촌 인력난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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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작물 파종기 일손 부족

계절 수요 반영한 합법화 등

민주당의원들 대책마련 촉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1월27일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촌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놓고 “현재 농촌지역은 마늘·양파·시금치 등 월동작물의 본격적인 파종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점 단속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역 현장에서는 미등록 체류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밭과 식당, 심지어 이동 중에도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서 하루 수십명씩 단속반에 잡혀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 시행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합법적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불안감에 일을 피하거나 농촌을 떠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대안 없이 단속만 반복하는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 현장은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단속만을 강조하면서 농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속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라도 미등록 체류자의 신분을 인정하고 정식 비자를 발급하는 합법화·양성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촌인력 구조의 특성과 계절적 수요를 반영하지 않으면 단속이 오히려 불법을 확대하고 인력 공급을 왜곡시킨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3개월 이상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고용 특성 반영 ▲고용농가 이외 근무 불가 원칙으로 인한 불법 근무자 양산 문제해결 ▲지역농협 미참여에 따른 인력 배정 불균형 해소 등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세 의원은 “미등록 체류 농업 근로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단속 전쟁과 인력난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무차별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