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임호선 의원, 농산어촌 체험시설 규제 완화…‘농지법 개정안’ 발의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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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23



농산어촌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 농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사진)은 23일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업 생산과 연계해 농가소득을 다각화하고 도시·농촌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이 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전용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초기 투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체험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를 통해 농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관광·체험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산어촌 체험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농민이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체험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