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국회,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갖춰…‘농협법 개정안’도 처리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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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위한 제정법도 처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12



국회가 12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제화를 위한 법안과 농협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관련 주요 법안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법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농협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개혁 차원에서 논의돼 온 이번 법안엔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마찬가지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장 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했다. 또 도시농협에 대해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마련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종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이밖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혜면적 30㏊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에 항의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