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발 동동’ 이제 그만…자정까지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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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




1월5일부터 전국 360곳서 야간돌봄

오후 6시부터 밤 10~12시까지 운영

2시간 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28



맞벌이 부부나 야간 근무로 늦게 귀가하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새해에 시작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5일부터 전국 360곳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6월과 7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조사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활동 등으로 귀가가 늦어질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전국 5500여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중 360곳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326곳은 밤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4시간 연장되는 셈이다.

평소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6~12세 아이를 맡길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설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10시 또는 자정까지며, 당일 신청은 오후 9시50분에 마감된다. 사전 예약은 5일 전부터 가능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5000원 범위 안에서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하 사항은 17개 시도별 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점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