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정부, 내년 농민 연금·건강 보험료 지원 확대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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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농민 연금·건강 보험료 지원 확대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5



정부가 농민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소급 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은 월 106만원으로, 올해보다 3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현행보다 4000원 상향된 5만350원이 된다. 농민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정액(5만350원)을, 기준 이하면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현행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5개월인 건강보험료 소급 적용 기간도 내년부턴 신청 직전 6개월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종이·전자 안내문을 배포하고 농촌지역 시·군 행정기관 등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