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정부, 쿠팡에 칼 뽑아 “2차피해 보완하고, 이용약관·회원탈퇴 절차 바꿔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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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해지 절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면책조항에서 회사 입증책임 불명확

멤버십 가입자 기간종료 전 탈퇴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충, 개선 권고 요구



농민신문 이휘빈 기자 2025. 12. 10



정부가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정비하고, 회원 탈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과 회원 탈퇴 운영방식, 유출 통지 실태를 점검한 뒤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4년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법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처리자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면책 규정이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하고,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탈퇴 절차 역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는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고 여러 단계를 거치야 하는 데다, 잔여기간이 남아 있으면 즉시 탈퇴도 어렵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보다 탈퇴가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정보 유출 통지 부분도 미흡했다. 쿠팡이 문구 수정과 누락 정보 재통지를 했지만 쿠팡 회원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통지 계획은 부족했고, 홈페이지·앱 공지 역시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팀 운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개선 권고이지만 쿠팡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