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지역의사제 전형 2027학년도 도입…몇년간 해당지서 근무?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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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대 대상

학교소재 지역 10년 의무복무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1. 23



정부가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2027학년도부터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전형이 시행된다. 의대 입학단계부터 지역 근무를 연계해 지역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시행령은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대학을 서울 제외 전국 32개 의과대학으로 규정했다. 충북·충남·대전·세종시 7곳, 전북·전남·광주광역시 4곳, 경북·대구 5곳, 경남·부산·울산 6곳, 강원 4곳, 제주 1곳, 경기(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권)·인천(서북·중부권) 5곳이 포함됐다.

지원 자격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의과대학이 있는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인천은 해당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권역의 지정된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한다.

의무복무 지역은 농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충북은 청주·충주·제천권, 충남·대전은 천안·공주·서산·논산·홍성권이 포함된다.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권, 전남·광주광역시는 목포·여수·순천·나주·해남·영광권으로 지정됐다. 경북·대구는 포항·경주·안동·구미·영주·상주권, 경남·부산·울산은 창원·진주·통영·김해·거창권, 강원은 춘천·원주·영월·강릉·동해·속초권이 해당한다. 제주는 제주·서귀포권이 의무복무 지역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위반이 계속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37년 의사 부족규모를 2500∼4800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해 2027학년도 이후 기존 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을 전부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