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국내산 ‘시래기’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식약처, 제품 회수 조치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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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프랜즈가 포장·판매한 시래기에서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약처가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굿프랜즈 포장·판매 제품

식약처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 반품” 당부



농민신문 윤은영 기자 2026. 2. 26



시중에 판매된 국내산 시래기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26일 시중 유통 중인 국내산 ‘시래기’에서 잔류농약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치(0.01㎎/㎏ 이하)를 웃도는 0.09㎎/㎏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가 포장·판매한 시래기로, 포장일이 ‘2026년 2월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300g이며 생산량은 3000㎏이다. 제품 소분·포장은 강원 양구군에서 이뤄졌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