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안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 열어
농어촌·지방 세제 지원 연장…인구감소 대응 강화
AI 지원체계 강화·친족상도례 폐지 등 제도 개편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3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안건 심사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방세제 지원, 인공지능(AI) 체계 강화 등 비쟁점 민생 안건 10건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세제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의 주거·산업 여건 개선을 겨냥한 세제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농협 등 금융기관이 농·어민에게 융자를 제공하면서 설정하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도 2028년말까지 유지된다.
지방 주거 여건 개선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해 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를 낮추는 특례도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을 겨냥한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관광단지·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구감소지역에는 수도권이나 일반 지역보다 높은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해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로 추가 감면을 허용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구축과 창업·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AI 산업 전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AI 취약계층 보호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에서 거래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여로 의제된다.
‘형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일정한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와 함께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도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