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1년 계도기간’ 운영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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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3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적응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승호 기자




농업인 고용주도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 가입해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6. 2. 19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3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적응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오는 2027년 2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지난해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이날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입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인 점을 감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가칭)’를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는 가입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관기관들은 이 기간 지방정부, 농업인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보험 가입 교육·홍보를 맡는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가입 지원방법 및 절차를 교육한다. 각 지방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연중 의무보험 가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약 9만2000여명, 이들을 고용한 농업인은 2만7300여명 수준이었다.

법무부도 올해부터 전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교통·의료·법률 정보 및 기초한국어 교육)을 통해 의무보험 가입·청구 내용을 교육한다. 아울러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수 활용하는 지역의 일부 센터들도 의무보험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해보험사와 농협은 계도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과 외국인들이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서류를 받고, 지역농협에도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